고용부·여당,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마련동일 사업장 2년 이상 근무 시 최장 10년 체류 가능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월21일 경기 평택시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장인 디에이치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월21일 경기 평택시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장인 디에이치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와 국회가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국내 체류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비전문 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10년 이상 계속 일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E-9 근로자로 전환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마련하고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 숙련공 육성에 큰 걸림돌로 꼽혀온 '출국 후 재입국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10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장 4년10개월간 체류한 뒤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시 재입국해 동일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10년 이상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신분 전환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인력(E-7)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 비전문인력(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숙련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