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여당,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마련동일 사업장 2년 이상 근무 시 최장 10년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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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국내 체류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비전문 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떠나지 않고 10년 이상 계속 일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E-9 근로자로 전환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마련하고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다.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 숙련공 육성에 큰 걸림돌로 꼽혀온 '출국 후 재입국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10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장 4년10개월간 체류한 뒤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시 재입국해 동일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출국 절차 없이 3년 단위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10년 이상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신분 전환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인력(E-7)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 비전문인력(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숙련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