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매출 중 배당수익 첫 50% 돌파 공정위 "편법적 지배력 확대여부 지속감시"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은 201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다. 2018년 22개 대비 약 2배 가량 늘어났다.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41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총수 24.7%, 총수일가 47.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총수 23.2%, 총수일가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집단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22.4%, 40.2%)보다 다소 높다. 

    올해 지주회사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다. 이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이 제한·금지된 결과로 지주회사가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만 지주회사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 대비 증가한 32건으로 나타났다. SK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익, LX, 동원, 하이트진로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은 아니나, 우회출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