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출산·육아휴직 동시신청 가능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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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휴직급여 전액이 지급된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부 소관 3개 대통령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이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510만원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때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도 가능해진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이 밖에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