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정산 대상 소득 2종에서 6종으로 확대소득 감소뿐 아니라 증가도 조정·신청
  • ▲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혐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소득이 발생한 최대한 실제 소득과 가까운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춰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등 변동된 부분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 돼 추가 부가 또는 환급된다.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다.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 소득 감소의 경우 자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