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분만 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인 14만6000건이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기존 5%에서 0%로 무료화한다.

    이밖에 요양기관 현황신고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등을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