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재정, 지난 7년간 3조2377억원 누적 흑자중국인 건보재정은 계속 적자… 건보에 상호주의 적용 목소리
  •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는 등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건보재정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2023년간 3조2377억원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훨씬 적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의미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건보재정 흑자 흐름은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까다롭게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한 결과로 풀이된다.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런 조치에도 중국인 건보재정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씩 적자를 보였다.

    정치권 등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보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건보 당국은 난색을 보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과 외국인고용법(제14조)은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법령은 상호주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만약 국가별 상호주의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대다수는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저개발국·개발도상국 출신이다. 중국 역시 의료보험이 발전 초기로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의료시설이 부족해 국제적 수준에 못 미친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보다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