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악화로 추가 재원 필요성 제기일용직 근로자 1인당 소득 매년 증가세일용근로소득 '혜택' 외국인근로자 4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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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용직은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용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보험료 부과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이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원이었다.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 세금을 내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최근 몇 년간 일용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건보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건보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특히 외국인 일용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나 베트남인 등 아시아계로 파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외국인(233만4656명)의 국적은 중국(87만9612명), 베트남(24만7503명), 태국(16만7373명), 미국(14만7167명), 우즈베키스탄(6만9792명) 순으로 많았다.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난해 외국인 45만8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다. 이는 전체 일용근로소득의 13.1%에 해당한다.일부 전문가들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와 건보료 부과로 내국인 근로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