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8437개, 이용자 71만4000명으로 감소대출잔액 12조2105억원… 신규 대출 3000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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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대부업체 연체율이 13%대를 넘어섰다. 대출 규제로 인해 대부업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2.6%) 대비 0.5%p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은 2021년 말 6.1%, 2022년 말 7.3%를 기록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437개로 지난해 말(8597개) 대비 1.9%(160개) 감소했다. 대부·중개 겸업업체는 2.7%(58개) 증가했으나 대부업 등 다른 업종은 모두 감소했다. 형태별로는 대형 대부업체는 7.2%(19개), 개인 대부업체는 1.8%(103개) 감소했다.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5146억원) 대비 2.4%(3000억원) 감소했다. 조달금리 상승과 연체율 증가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며 신규 대출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0.7% 감소한 반면 중·소형 대부업체는 5.7% 줄어 상대적으로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72만8000명에서 71만4000명으로 2%(1만4000명) 감소했다. 대부이용자 수는 2021년 말 112만명, 2022년 말 98만9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대형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1인당 대출잔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 말(1719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인 대부업자 대출잔액이 1.7%(1980억원) 줄었고 개인 대부업자는 10.5%(1061억원) 감소했다.

    평균 대출금리(13.7%)는 지난해 말 대비 0.3%p 하락했다.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8.1%로 지난 21년말 21.7%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14.3%) 대비 0.3%p 하락했으며 담보대출 금리도 13.8%에서 0.3%p 하락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신뢰 제고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규제 강화 등 대부업법 개정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과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한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할 것이다"며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지도 및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