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개 공항, 9개 방위각시설 대상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 마련 방침로컬라이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치종단안전구역 착륙대로부터 240m까지 확보
  •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행 안전시설에 부딪히면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성진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행 안전시설에 부딪히면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성진 기자
    정부가 무안공항 참사 이후 '둔덕 구조' 로컬라이저를 없애기로 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안대로 종단안전구역을 착륙대로부터 240m까지 확보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공항 및 건설을 추진 중인 신공항 관련 개선 대책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2회에 걸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전국 공항 중 7개 공항(무안·김해·제주·광주·여수·포항경주·사천공항), 9개 시설물로 파악됐다.

    우선 무안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한다. 안전구역도 240m까지 확대한다.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 높이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성토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공항은 방위각시설 둔덕(약 4m 높이)이 높아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활주로에서 남측 안전구역은 208m로 240m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아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한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cm로 낮아 지하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 연장한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m로 낮아 지하화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며, 안전구역(현재 122m, 177m)을 확대하거나 EMAS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국제공항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즉시 착수해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나,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의 안전구역이 현재 90m에 불과해 이를 더 확대하거나 EMAS 설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천·김포·대구·청주·양양·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됐고 안전구역도 권고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방위각 시설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 방위각 시설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한다. 흑산·울릉·백령공항의 경우 방위각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비계기 등)으로 추진 중이나, 향후 항행안전시설 도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신공항 사업 중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은 기본계획이나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 길이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위각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형태로 설치한다.

    흑산·울릉·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며니 있어 EMAS 시설 적용을 검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과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항공분야는 물론,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