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14일 시행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도 신설
  • ▲ 소방청. ⓒ뉴시스
    ▲ 소방청. ⓒ뉴시스
    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개정으로 초고층 및 지하건축물 자율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초고층 건물 안전 관리 세부안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2월13일 공포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하위 법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국에 475동이 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 부분이 인접한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돼 있더라도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열·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췄다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꿨다.

    사전재난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최종적인 건축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줄였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여행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에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관리주체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관리주체가 이런 조처를 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나 총괄재난관리자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도 신설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