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 14일 시행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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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뉴시스
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개정으로 초고층 및 지하건축물 자율관리체계가 강화된다.소방청은 초고층 건물 안전 관리 세부안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2월13일 공포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하위 법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국에 475동이 있다.이번 법령 개정안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먼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 부분이 인접한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돼 있더라도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열·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췄다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또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꿨다.사전재난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최종적인 건축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줄였다.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여행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에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관리주체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관리주체가 이런 조처를 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이밖에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나 총괄재난관리자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도 신설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