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어선사고 9602건 … 정부, 인명피해 방지 대책 발표사고다발지역 선박 점검·구명조끼 의무화 확대
  • ▲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반복 적발되면 최장 30일까지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5t 미만 소형 어선에 대한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5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어선 사고는 총 9602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305명), 실종자(123명)만 총 428명에 이른다. 지난해 3월에는 5건의 어선 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연평균 인명 피해(17.8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으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에서는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대응력 강화,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17개 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소형 어선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체 어선의 약 80%를 차지하는 5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현재 운항을 위한 별도 자격요건이 없다.

    이에 정부는 5t 미만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나 올해 10월부터는 2명 이하 승선 시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착용이 편리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구명조끼도 개발해 보급한다.

    불법 출항어선 관리도 강화한다. 입·출항 미신고, 승선 인원 허위 신고와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린다.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풍랑특보가 발표되기 전 특보 시나리오, 시간대별 위험 기상, 안전해역 구간 등 해양 기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사전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날씨알리미' 모바일 앱으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수색·구조 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한다. 어선 위치관리 기관인 수협과 구조기관인 해양경찰 간 수색·구조 관련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준과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도 보완한다.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높이고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통신 효율이 떨어진 전파 송·수신소는 재배치하거나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도 내실화한다.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도 지정한다.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 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하고, 2t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도 지원한다.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가 적발되면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하고 어선 무선 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위치 통지 위반 행위자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어선 위치 통지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 돼있는데,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