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봄철 산불 산림 피해 면적, 전체 86% 달해""입산 때 화기 물질 소지·무단 소각 금지"
  •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산불은 546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평균 4002㏊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산림 피해 면적은 2022년 2만4797㏊로 가장 컸다. 2023년이 4992㏊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 산림 피해 면적이 30㏊ 이상인 산불은 각각 14건, 19건으로 평균(6.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면적이 100㏊ 이상인 대형 산불도 각각 11건, 8건으로 평균(3.2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시기별로 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3424㏊)에 달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산과 들에 겨울 동안 메마른 풀, 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2022년 3월에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여의도 면적이 56배에 달하는 1만6302㏊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해 평균 발생한 산불(546건)을 원인별로 보면 등산객 등의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많았다. 10년간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이었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또 산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해선 안 된다.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산과 인접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