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간 중소·중견기업 200개소 대상 기획근로감독적발 사업장 82.7% 시정 완료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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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기획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화학 제품 제조업체 A사는 법적 허용 노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연 5000시간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한 시간은 6000시간으로 1000시간을 초과했다. 노조 전임자들은 추가 근무 없이 임금을 받은 셈이 된 것이다. 법정 한도를 넘겨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A사는 노조가 고용한 사무 직원의 인건비 3800만원도 불법으로 지원했다.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에 불법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28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실시된 것으로, 지난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이다.감독 대상은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때 위법이 의심됐던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이다.점검 결과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조사 결과 A사처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회사 29곳이 적발됐다. 현행 노조법은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고용부는 위법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했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해 위법 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해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