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계위 법제화 관련 수정제안 국회 제출'추계위서 의대 정원 결정 못하면 총장이 결정' 내용은 삭제4월15일까지 정원 결정 안되면 '고등교육법'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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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계의 요구대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수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추계위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던 독립성 확보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산하 기구인 보정심에 두려고 했으나 한발 물러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그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 인력위 산하에는 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해 학생 정원을 의논하는 방식이다. 또 인력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이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추계위 전체 위원 수는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렸다. 또 의료인력단체, 의료기관단체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9명으로 늘렸다. 이 또한 의료계에서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수요자 단체 추천 4명과 학계 추천 3명은 유지하기로 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기한은 4월15일로 정했다. 정부는 4월15일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르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내용은 수정 대안에서 빠졌다. 정부가 총장에게 결정권을 줄 경우 학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복지부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수정 대안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