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野 "좋다" 공감대 형성"세대 간 부 이전도 아닌데 … 부부 간 과세는 불합리"세계 최고세율 완화도 시급 … 野는 부자감세라며 반발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라는 지적 … "폐지해야"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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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이미지. ⓒ연합뉴스
여야가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면서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의식한 감세전쟁이란 비판도 제기되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상속세 완화안이 더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는 걸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좀 있다"면서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또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부 사이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하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사별해서 상속을 받게 되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면서 "얼마나 불합리하냐. 우리 당은 당론으로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런 방향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글로벌 흐름에 부합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 24개 국가인데, 이 중에서도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국가는 12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독일·그리스·스페인 등 11개 국가는 한국(유산세 방식)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더구나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전면 면제해 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상속 세제 과세 방식별 공제 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를 통해 "OECD의 많은 국가들은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다"면서 "부부간 상속 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 간 이전으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 혼인 생활 중 재산에 대한 생존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 등이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에서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 국세청 ⓒ연합뉴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3년 연속 '세수 펑크'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도 조기대선을 의식해 마땅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000억원) 늘어난 46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국세 진도율은 12.2%에 머물렀다. 이는 30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작년(13.6%)보다 낮으며 최근 5년 평균(12.6%)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예상케 한다.다만 소득세 등을 장기간 내며 축적한 자산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란 형태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부당한 '이중과세'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를 위한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잖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상속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처럼 세금을 걷는 게 맞다"면서 "상속세를 점차 내리다가 폐지를 검토하는 등 해외 사례처럼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실제로 이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수용을 한 것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가업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 공제에 더해 가업 상속 공제까지 추진하면서 상속세 완화 흐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여야는 큰 틀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세율' 완화에 대해서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달리 고소득자의 세 부담도 완화해 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여당이 이같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번째로 높은 50%다. 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가산세를 물리고 있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해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한다.과도한 상속세로 기업 경영을 포기하거나 집안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도 최근에 다수 발생했으며 상속세가 제로(0)인 싱가포르 등 해외로 국적을 옮기는 사람이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상속세는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는 만큼 자산의 해외 도피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여당과 함께 야당도 다양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가 이번에 배우자 상속세 공제라는 합의점에 도달했으니까 이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전반적인 상속세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야당이 전향적으로 완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