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한계기업 특징·불공정거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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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관련 유의 사항을 10일 안내했다.거래소에 따르면 먼저 영업실적·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 흐름이 발생하는 때를 뜻한다.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변동이 빈번한 등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확인되는 경우 특히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영업활동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기업도 조심해야 한다.또한 원활한 자금조달 유도를 위해 언론보도를 통한 호재성 재료(사업목적추가·신사업 추진 등) 발표·사이버상 결산 관련 미확인 풍문을 유포하거나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도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거래소는 실제 부적정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사례를 소개했다.상장사인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미 현지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지만,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 지정·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해당 기업은 앞서 공시한 자금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입일 변경·철회됐고 미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생산공장 설립 관련한 후속보도·공시 또한 없었다. 이들은 감사보고서 제출 전 사내이사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해 인위적인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 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하여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