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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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금융당국이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가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27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된다.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법을 위반한 두나무와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업비트에 대해서는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3개월 영업 일부 정치 처분,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 등을 내렸다.두나무는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