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4일까지 … 매매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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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기자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거래소는 12일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던 금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매매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인 금양은 앞서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또한 지난해에는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이후 금양은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금양을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렸다.금양은 지난달 10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왔다.한편, 거래 정지 상태인 금양의 주가는 99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