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통보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계약 해지 후에도 임대주와 협상 계속 진행협상 결렬해도 해당 점포 직원 고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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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부 점포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수는 17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전국 61개 임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는 회생계획 수립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점포에 대해 협상을 시도한 것이라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 일부 임대주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진행했다. 

    홈플러스는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통보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끝까지 협상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포 계약 해지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의 고용은 전원 보장될 예정”이라며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국민 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