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420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용품 12개 제품, 생활용품은 38개 제품, 어린이제품 27개 제품에 대해 구매중지를 구매대행업체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용품의 경우 직류전원장치(KeKe-PD002, GUSEYEE LYK-885, elough TE-PD09, 올셀 A2569 등), 전기프라이팬(조지루시 EA-DF10, MELNG MT-FH9332, AUX-LA102 등), LED등기구(블랙-6000K-60x5cm-18W, LC-X0207, 36-60MX2 등) 등에서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확인됐다.

    생활용품에서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NPA cooperative company 대형 오리 튜브, KZ 대형 다이아몬드 반지 튜브 성인용 대형 물놀이 튜브 등),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주도 익스프레스, 파나소닉 속눈썹 고데기 아이래쉬 컬러 EH-SE11 등), 레이저 등급기준 초과로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suplaser 고양이 레이저포인터, 샤오미 DUKA ATuMan LS5 미니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어린이제품에서는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하고, 소비자의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