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SPA 업체 '그린워싱' 행위 경고 조치석유 원단 인조가죽 제품을 수년간 친환경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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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SPA(제조·유통 일괄) 의류 브랜드 업체들이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허위 표시·광고해오다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그린워싱(Green washing)' 행위를 한 △무신사(무신사 스탠다스)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 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등 4개 SPA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그린워싱'이란 그린(Green, 환경친화적)과 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줄임말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적 행위를 말한다.해당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다. 공정위는 이들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무신사는 자사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MUSINSA STANDARD)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을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그러면서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라고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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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은 자사 브랜드 탑텐(TOPTEN)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네이버 스토어, 무신사 등 의류 판매 플랫폼 등에서 판매했다.제품 판매 페이지 상품명에는 '에코 레더'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하고, 상품 설명란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레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친환경 소재'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이랜드월드는 자사 브랜드 미쏘(MIXXO)와 스파오(SPAO)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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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쏘는 상품명에 '에코 퍼',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를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했고,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등 광고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했다. 스파오는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포함해 제품을 광고했다.아이티엑스코리아는 자사 브랜드 자라(ZARA)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비스코스 등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과 양가죽, 소가죽 등 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며, 제품 판매 페이지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하지 않고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매입해 제품을 생산했고, 이에 대해 특별히 친환경적인 공정을 주문했다거나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4개 업체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문제의 광고를 자진시정하고 제품 판매 중단했다.공정위의 "공정위는 앞으로도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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