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총 814억원 … 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
  • ▲ 지난해 3월 13일 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 채용공고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지난해 3월 13일 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 채용공고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총예산 규모는 814억원으로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들도 완화된 신청요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