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한 시스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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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플랫폼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토큰증권 법안(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되며,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했다.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관련 업무 기능 및 인프라를 테스트 환경에 구현하고, 이를 시장참가자들과 검증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8개월간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마련된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은 ▲총량관리시스템 ▲노드관리시스템 ▲분산원장시스템으로 구성된다.사업 기간 중에 증권사, 조각투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 참가 접수를 통해 8개사의 테스트 기관을 선정하고, 총 2회에 걸쳐 외부 분산원장과의 연계 테스트를 통해 플랫폼 기능을 검증한다.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토큰증권 법안 통과 및 시행시기에 맞춰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보완해 운영 환경으로 전환하고, 하위규정을 정비하여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참가기관에게 분산원장과 테스트베드 플랫폼 간 연계 테스트를 상시 지원하고, 전자등록기관과의 업무 및 시스템 연계 표준을 수립·공표해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