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뮤직 결합 없이 영상만 광고 없이 시청 가능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내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논란을 일으킨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8500원(안드로이드⸱웹)⸱1만0900원(iOS) 출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가격 동결 및 이후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동결 ▲신규 가입자 및 유튜브프리미엄 →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전환자 대상 2개월 무료 등이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구글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다음달 14일까지 30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