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맞춤형 홍보물 전국 82개 거점 중심으로 배부법령 기반 어선안전보건표지 안내 등 단계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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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홍보 리플릿.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6일부터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보 접근이 제한된 고령 어업인과 언어 장벽을 겪는 외국인 선원 등 제도 수용 여건이 어려운 인적 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현장에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제도가 명확히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시각적 전달력과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홍보 자료를 제공한다.공단은 연안여객선 터미널, 공단 지사 및 운항관리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위판장 등 전국 82개소의 주요 어업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다양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X-배너, 현수막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1차 배포물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법령과 제도 안내 중심 콘텐츠로 구성됐다. 2·3차 배포물에는 안전 조업의 중요성과 어업인의 안전의식 고취, 실천 유도 메시지와 정부·공단의 지원사업 정보 등이 담길 예정이다.특히 공단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선체에 부착해야 하는 '어선안전·보건표지' 17종도 제작·배부해 법령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현장 적용성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어선안전·보건표지는 법령 기준을 준수해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상황 시 대처법 지시·안내 △조업 시 및 선내 안전수칙 등을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축광(빛저장형 야광) 소재로 제작됐다.공단이 해당 표지와 함께 현장에 제공하는 '알기 쉬운 선내 안전·보건 표지 부착 가이드'는 해당 표지의 실제 활용 사례는 물론, 표지의 부착 위치와 방법 등이 수록돼 어업인이 손쉽게 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공단은 오는 10월까지 위험도가 높은 업종부터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순차적으로 배부한다. 어업인 단체 등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 선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적 선원을 고려한 '알기 쉬운 선내 안전·보건 표지 부착 가이드'의 다국어 번역본도 배부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공단이 이번에 배부하는 '어선 안전·보건관리 제도' 각종 홍보물과 어선안전‧보건표지 등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공공누리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실천 과제"라면서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홍보와 실효적 지원을 통해, 어업인이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