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철회 검토 … 감세 정책 전면 재점검증권거래세 인하 보류·양도세 기준 상향 추진확장 재정 뒷받침할 조세 기반 강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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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방위적인 세수 확보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법인세 인하 철회에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 보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도 사실상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세수 결손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 집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정상화 작업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계기로 공식화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성장·투자 모두 줄었다"며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에 맞춰 복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세율이 25%까지 인상된 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1%포인트(P) 낮춰 24%로 조정됐다. 반면 2022년 103조6000억원에 달했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잠정)에는 62조5000억원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감소가 감세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법인세율 정상화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관리 강화 등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감세 환원의 주요 축이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시장에서 본세가 사실상 0%로 농어촌특별세(0.15%)만 부과되는 구조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결과지만 금투세는 도입 유예를 거쳐 지난해 완전히 폐지되면서 전제가 사라졌다.
이렇다보니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1년 10조3000억원에서 2023년 6조1000억원, 지난해엔 4조8000억원으로 3년 새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세수도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전면 환원보다는 부분 인상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증시 부양 기조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절충안이다.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성과 증세 조치는 상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 ▲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와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역시 원상 복구 대상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난 상태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맞물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과세 부담이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서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고액 자산가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고 실효세율을 높여 세입 기반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궁극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에는 재정 여력 회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자리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 재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위해 세수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세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세를 아우르는 감세 원복 패키지가 확정될 경우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의 세제 방향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