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1%P씩 상향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이상으로 강화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인 0.20%로 조정 고배당 유도 위한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금융·보험업 1조 초과 수익 교육세율 두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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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세수 정상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타를 잡았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인 '응능부담' 원칙이 강조됐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지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법인세 전구간 1%p 인상… 지방세 포함 10.1%~27.5%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먼저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3년 만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인하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5%로 인상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022년 다시 24%로 조정된 바 있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상해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원~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강화된다.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10.1%~27.5%에 이르게 된다.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법인 세수나 기타 여러가지 세수 감소로 인해 조세 부담율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떨어지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렇게 확보된 재원들은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성이나 규제개혁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패키지 조성에 활용되고 자동차·철강 등 인공지능(AI) 공정 혁신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전경.ⓒ연합뉴스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증권거래세율 0.2%로 인상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매년 연말 과세 회피용 '대주주 매도 쏠림 현상'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 취지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기대와는 달리 순매도 규모가 2023년 오히려 늘어난 측면이 있고 종목별 기준 적용으로 조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다시 기준을 10억원으로 환원했다는 설명을 내놨다.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자의 실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문재인 정부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최종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최근 5년간 총 0.1%포인트(P) 인하돼 현행 0.15% 수준까지 낮아졌다.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시행이 거듭 유예된 끝에 결국 폐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기존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인 0.20%로 되돌리기로 했다. -
-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연합뉴스
◇'35% 최고세율'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4~45%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금액 구간별로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 세율이 적용된다.적용 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다.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감세 효과가 대주주 등 거액 자산가들에게 집중되는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이와 관련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직접적으로 세수 효과만 보면 2000억원이 좀 넘을 것 같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 지배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을 줄이는 것을 통해 좀 더 많은 배당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인상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해서도 담세력에 맞게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다는 취지다.박 실장은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가 어려워, 대신 1981년부터 교육세가 부과돼 현재까지 세율이 유지돼 왔다"며 "그동안 금융·보험업의 규모, 부가가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해 매출이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 기관에 대해 교육세율을 1%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기획재정부 전경. ⓒ뉴시스
◇세수효과, 전년 대비 8.2조 … 향후 5년간 35조원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8조1672억원으로 추산했다. 향후 5년 간 35조원 가량의 세입 기반을 확충한 것으로 봤다.주요 증가 요인은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다. 감소 요인은 국가전략기술 확대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이다.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은 서민과 중산층에서는 1024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에서는 684억 늘어난다.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1%P씩 상향조정되면서 중소기업도 1조5936억원 늘어나고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증가한다.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인세 등 증세로 기업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증세 퍼레이드에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대기업·부자 증세로 선심성 공약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4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