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선제적 수급 조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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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뉴시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하했다.쌀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3분의 1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이 줄어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급 불안 시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같은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규정했다.대상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