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건폭 등 노조원 175명 포함공갈·강요·업무방해 등 막대한 손실 야기한 건폭 대상李정부 '노동기본권 보장' 명분에 '악질 행위' 조장 비판노조 위법행위 '미화' 우려 … 노동계 '대선 빚 갚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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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불법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건설현장 폭력(건폭)'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건설 노조원들의 도 넘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노조원 175명을 사면·복권했다. 구체적으로 △잔형 집행면제·형선고실효·복권 1명 △잔형집행면제·복권 3명 △형선고실효·복권 124명 △복권 47명 등으로 구분된다.정부는 이번 사면·복권을 통해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이번 사면으로 사회 갈등 해소란 순기능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악기능이 더 클 거란 우려다. 이번 명단에 악질 행위를 저지른 건폭들이 대거 포함된 만큼 사실상 노조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선 조직적 범죄를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였고, 2022년말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4829명을 건폭협의로 입건했다. 결국 2023년 11월까지 144명이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들에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설비용 증가와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왜곡한다"고 판시했다.실제로 건폭들은 건설현장 수십 곳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내다가 덜미가 잡혔고, 노동자들에게 파업·집회에 참석을 강요하며 폭행·협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심지어 노조비로 아파트를 산 건설 노조 간부가 적발됐는가 하면 노조원을 채용하라는 요구를 건설업체가 들어주지 않자 레미콘 차량 통행로에 동전 수천 개를 뿌리고 하나하나 천천히 주워가며 공사를 방해한 기상천외한 사례도 있었다.강성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되면서 동료 노동자뿐 아니라 건설 산업계는 물론 건설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아파트 분양자들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광범위했던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졌다.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건폭으로 구속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치했단 지적이 컸던 만큼 당시 윤 정부의 건폭 특별단속은 사회 전반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반면 이재명 정부가 이번 특별 사면·복권 명단에 건폭 노동자들을 대거 포함시키면서 친노동 정권에서 도를 넘은 노동계의 위법행위가 사회적 약자의 단순한 일탈로 미화될 수 있단 우려가 증폭된다. 지난 대선에서 노동계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이번 사면이 '대선 빚 갚기'라는 지적도 나온다.건폭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불법 행위에 따른 수많은 피해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건설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당시 건폭의 불법행위는 단순한 일탈보단 조직적으로 이뤄진 약탈행위에 가까웠다"며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도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불법행위조차 노동자들의 기본권으로 포장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건폭 근절을 위한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설 현장 내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국내 건설회사의 한 고위 간부는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노조의 불법을 방치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건설분야는 물론 산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악질 노조와의 결별 없이는 진정한 노동개혁도, 공정한 산업 생태계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정도를 수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노동계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전례를 만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들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풀어준 것이라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