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가 비용부담한 할인쿠폰 미사용분 임의로 소멸공정위, 야놀자 5억4000만원·여기어때 1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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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업계 1, 2위 사업자다.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두 숙박 플랫폼은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으로, 두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해왔다.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는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그러나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하여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다.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주변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위반행위 확인시 엄중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