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포함,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임금체계 전환 난항·동일노동 기준 모호신규 채용·노동 유연성 감소 부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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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근로기준법 명문화를 추진하면서 파장이 예고된다. 앞서 2020년 불거졌던 ‘인국공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비정규직은 고용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는 임금체계 전환과 맞물려 있어 시행에 난관이 에상된다. 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려면 연공급제의 축소와 직무급제로 전환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직무급제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두는 연공제와 다르게 업무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동일 노동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동일 노동 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이를 정하는 데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해 판단 기준으로 명확치 않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 취지의 법안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보안검색 요원 등 비정규직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발표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불공정에 대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다.기업 입장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현장에 적용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임금으로 활용하던 비정규직과 파견 인력의 임금이 인상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한 신규 채용 감소가 필연적이며,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전반의 노동 유연성 감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사업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법제화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 문제와 고용 축소를 비롯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