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KBS 이사 확대 및 사장추천위 설치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및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설치 확대개정 후속조치로 자격요건, 추천 단체 등 방통위 규칙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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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아울러 사장 선임과 관련해 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YTN·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KBS·문화방송(MBC)·EBS 및 YTN·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2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