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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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이 최근 구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섰다.국세청은 납세 담보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 등 5만5400여 개 법인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전체 중간예납 대상 기업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장 세액은 총 1조1448억원이다.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수출기업 4242개(2954억원), 석유화학·철강·건설기업 2만4968개(4088억원),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 2만6189개(4406억원) 등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입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임 청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