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명령·경고 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국내 유명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가격과 위약금 등과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이상 시정명령),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이상 경고) 등이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왔다.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은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해왔다.

    제이웨딩, ㈜아이패밀리에스씨는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아울러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지만, 광고한 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SNS를 통한 이용후기에서 스드메‧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체험' 없이 사업자가 정한 내부 작성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이용한 소비자의 후기인 것처럼 기만 광고를 해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