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쿠팡, 가격 인상 동의 안한 소비자에 5일마다 팝업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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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뉴시스
쿠팡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해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우멤버십)의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월 7890원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했다.쇼핑몰 앱(APP) 초기 화면 팝업(Pop-Up)창에서 가격인상에 즉시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 버튼으로 크게 제시한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우측 상단에 백색 바탕 버튼으로 축소해 제시한 것이다.특히 기존 고객은 쿠팡이 제시한 두 가지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해야만 상품 검색 및 대금 결제 등 쇼핑을 진행할 수 있었고, 쿠팡은 '나중에 하기' 버튼을 선택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120시간(5일)이 경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팝업창을 제시했다.또한 쿠팡은 쿠팡은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상품대금 결제단계라고 인식하고 항상 클릭했을 결제버튼을 시각적으로 기존과 같은 크기·같은 색상(청색)으로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결제버튼에 표시되는 문구를 기존 '결제하기'에서 '(가격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또는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과 같이 상품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구 외에 가격인상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문구도 함께 슬쩍 기재해 제시했다.그러면서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버튼 색상을 배경과 동일한 백색으로 하고 청색 버튼 바로 위에 배치했다.쿠팡은 기존 고객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백색버튼을 클릭할 경우 반복적으로 청색버튼과 백색버튼을 함께 제시했고, 기존 고객이 백색버튼을 클릭하면 기존과 같이 '결제하기 버튼만 제시하다가 24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백색버튼과 청색버튼을 함께 제시했다.쿠팡이 이러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결과, 소비자들은 쿠팡의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는 월정액(또는 연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상품(자동결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도입해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 및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