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온라인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 설정하고 준수 강요제보까지 받으며 감시 … 어기면 불이익 주겠다고 위협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판매가격 통제 행위 지속 감시"
  • ▲ 이 사건 제품 이미지. ⓒ공정위
    ▲ 이 사건 제품 이미지. ⓒ공정위
    카페베네 본사가 온라인 대리점의 컵커피 판매 가격을 강제로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를 운영하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컵커피 3종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영업지시사항'을 통해 해당 제품 인터넷 상시 판매가를 1BOX 6500원 이상, 2BOX 1만3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자신과 거래하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통지했다.

    이와 함께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의 제보를 받는 등 방법으로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협에 온라인 대리점은 판매가격을 수정했고,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판매가를 설정하기 이전에 푸르밀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