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독모드 의무화, 실내 품질 개선 조건2.6㎓ 대역은 직전 할당대가 기준 적용형평성 제고 추가 조치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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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LTE망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해 3G·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낙찰가 대비 15%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3G·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방향성과 조건 등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이통3사가 기존 사용 중인 3G·LTE 주파수 총 370㎒폭으로, 가격은 2조9000억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을 내걸며 이를 전제로 LTE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 정책과장은 “과거 경매와 재할당 과정에서 이미 시장 가치가 평가된 만큼, 기존 기준가격을 기본 틀로 유지하되 가치 조정 요소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예상 매출 변화와 5G SA(단독모드) 확산 속도 등을 고려해 대역별 재할당대가는 기준가격 대비 약 15% 수준에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2031년까지 최대 2만국 규모의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옵션도 함께 제시했다.

    재할당 이용기간은 대역별로 차등 적용했다. 6G 도입을 대비해 1.8㎓ 20㎒와 2.6㎓ 100㎒ 구간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고, 나머지 대역은 5년을 책정했다.

    이번 재할당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2.6㎓ 대역폭의 대가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각사의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2016년에 이뤄진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은 60㎒폭을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에 40㎒ 폭을 4788억원에 받아 8년간 이용했다. 이후 2021년 재할당을 통해 LG유플러스는 27.5% 할인을 추가로 받으면서 SK텔레콤과 단위 주파수 당 가격 차이가 더 벌어져 논란이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은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동일 가치, 동일 대역은 같은 대가를 매겨야 한다’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2.6㎓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기술과 서비스 품질이 아니라 과거 서로 다른 시점의 경매 결과와 이용기간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대역의 대가를 과거 경매가만 고려해 산정하는 것은 ‘낙찰을 한번 받으면 재할당 때 시장 상황이 나빠져도 주파수 효용성이 떨어져도 높은 경매가가 영원히 기준이 된다’를 공식화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방안에 위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할당 대가만 고려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같은 대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주는 건 정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이라며 “처음 경매 당시 주파수에 대한 가치 평가는 사업자가 하지만, 재할당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2.6㎓ 대역 주파수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대가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안 교수는 “2021년엔 LTE 주파수 가치가 낮아졌다고 기술적 환경 변화를 감안해 27.5%를 일괄 할인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가격 격차가 벌어졌고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불리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김예원 세종대 교수는 “다수의 참고 자료가 없어 과거 시점의 거래가격 기반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에는 재할당 가격 산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