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해 대역별 이용기간 차별화5G SA 도입 의무 부과 … 5G 실내 무선 구축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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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 전체를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한다.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의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업자들이 각 사의 사업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4G(LTE)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용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재할당 주파수(현재 3G, 4G(LTE)로 사용 중)를 5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고시도 미리 개정할 계획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재할당대가는 5G SA가 도입·확산될 경우 4G(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했다. 이에 따라 5G SA 도입이 의무로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또는 재할당)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기준가격 약 3.6조원)하지만,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재할당대가는 기준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1조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신고 기준)에 따른 투자옵션도 설정했다.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로 무선국을 구축(1만국 또는 2만국 이상)하는 경우 할당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사업자들이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 된다.

    재할당 연구반에서는 5G 품질 개선, 인공지능 시대 대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5G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사업자의 수요가 불확실함에 따라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