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긴급대응 이후 저금리 서민금융 확대과잉추심 차단·불법사금융 원스타 보호체계 도입
-
- ▲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외와 장기연체 문제를 구조적으로 손질하는 포용금융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신용사면 등 긴급 대응에 이어, 고금리 부담과 과잉 추심 관행을 동시에 완화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열고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향후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 공공기관 수장과 유관 기관 관계자 약180명이 참석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연3%에서 6%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연4.5% 금리, 한도 500만원의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해 학원비와 창업 준비금 등 사회 진입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심사는 기존 소득·신용 중심에서 벗어나 가능성과 성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새로 도입된다. 금리는 연4.5%, 한도는 500만원이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은 금리 연3%에서 4%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급 규모는 연1200억원에서 연42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장기연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잉 추심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잉 추심 성향이 있는 영세 대부업체가 금융권 대출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넘겨 장기간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도 억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까지 연계되는 원스타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세대별 자산 형성 지원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을 우대하고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을 활용해 생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한다.이 위원장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청소년부터 중장년,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금융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금융회사 책임 강화를 통해 대응 수위를 높인다.생활 체감형 금융 혁신도 과제로 제시됐다. AI(인공지능) 대리인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서비스, 현금 없는 사회에서 미성년자와 채무조정자, 저신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카드 상품 도입이 대표적이다. 사망 보험금 유동화 혜택을 요양과 헬스케어로 확대하고, 치매 가정을 지원하는 보험과 신탁 활성화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