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900만8340원→918만348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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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 ⓒ연합뉴스
올해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을 비롯한 '슈퍼 리치'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금이 전년보다 커졌다.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만큼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올랐다.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 부수 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올해 초부터 동일하게 인상됐다.이에 따라 '슈퍼 리치' 직장인들과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건보료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 역시 올해부터는 매달 약 8만7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작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만약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액에 해당하는 '슈퍼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매달 9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하게 될 전망이다.이런 상한액 조정은 2024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이뤄지는 조치다. 아무리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인상되지 않게 하되, 현실 소득에 따라 최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올랐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2025년 1만9780원에서 2026년 2만160원으로 약 380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