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포함 26명 투입해 특별감사 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 변호사비 지급 의혹 등 수사의뢰농협 부정·금품 선거 비롯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 추가 감사회원조합도 현장 중심 특정감사 신속하게 실시 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참여한 범정부합동감사체계 구축
  •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공금 지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 내부통제기구 구성·운영 부적정과 자금 및 관리 없는 물품 지원 등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했다.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이후 추가 감사, 회원조합에 대한 현장 특정감사, 농협개혁추진단 출범, 후속 입법 추진 등을 본격화한다. 

    ◇농협개혁추진단 출범·범정부합동감사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 감사장을 설치해 동시에 실시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6명이 참여했고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감사)·농업금융정책과·농촌사회서비스과(지도·감독) 업무 담당자 9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4개 공공기관 감사·검사업무 담당자 11명이 협력하는 등 총 26명을 투입됐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운영한 결과, 익명제보가 총 651건으로 이 중 회원조합 관련이 551건(182개 조합)이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 지난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특별감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농협중앙회 43건, 농협재단 22건)은 확인서를 징구했고 향후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결과통보 및 재심의 요청, 재심의 및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보시기, 감사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중앙회 37건, 재단 1건)도 추가 감사할 계획이다.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 현장확인의 어려움 등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하기 어려웠던 회원조합도 현장 중심 특정감사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와 연계해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4년→1~2년), 도농상생사업비 신설 등 도시조합 역할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더해 농협중앙회·회원조합의 인사·운영 투명성을 확대하고 내부감사 및 견제 기능을 정상화하며, 정부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농협 개혁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해 감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상임위에서 의결된 무이자자금 등 중앙회 운영 공개 방안, 도농상생사업비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지원 등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선거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와 회원조합에 대한 현장 특정감사의 경우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합동감사체계 구축을 검토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국조실, 금융위, 금감원 등이 '범정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사 결정을 이뤘다"며 "구체적인 인력이나 운영 방안 등의 부분은 신속하게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상당량의 익명 제보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징계·인사·자금 집행도 '제멋대로'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한 65건에 대한 감사사항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의 경우 △내부통제기구 구성·운영 부적정 △임직원에 대한 온정적·형식적 징계 △자금 및 경비 집행·관리 부적정 △폐쇄적·배타적 부정적 계약 등이다. 농협재단은 △원칙없는 채용 △관리없는 기부물품 지원 △폐쇄적 계약 체계 등이다. 

    대표적으로 농협중앙회 인사회가 일부 농업인 단체와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한·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2024년 제15차 이사회에서는 특별성과보수를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해 부회장(전무이사), 집행간부 등 11명에게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이 전무이사에게 승진, 전보 등 인사를 보고하고 인사총무부에서 승진 규모를 검토·조정하는 등 인사독립을 훼손했다. 경징계 27건(견책) 중 최송 6건 이상이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대상으로 나타나는 등 조합장 비위에 대한 조합감사위원회 징계 처분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물론 고발도 하지 않았다.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한데다, 위원에 여성은 1명 뿐이고 참여한 적도 없었다. 인사담당부서가 산정한 징계수위가 인사위원회에서 100% 반영됐다. 

    자금을 비롯해 경비 집행·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 지원은 2023년  12조원에서 2024년 13조원으로 늘었으나 이사조합 등 특정조합에 집중 지원됐다. 

    농협중앙회장은 해외출장 숙박비는 250달러가 상한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실비 집행이 가능하나, 특별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했다. 현 농협중앙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의 해외출장 모두 1박당 50만~186만원을 초과해 총 4000만원이 초과 집행됐다. 

    김 차관은 "해외출장 숙박비 초과분은 환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특정 용역업체와 경비, 운전 등에 필요한 인력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었고, 농협 자회사는 해당 업체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농협재단의 경우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지원하면서 구체적 지원대상을 정하지 않았고 회원조합에서 농업인 등에게 기부물품을 지원한 내역 등도 점검하지 않았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87건(623억원)의 물품구매, 공사 등 계약 중 86건(622억원)을 수의계약했고, 이 중 농협 관련 회사와의 수의계약은 55건(599억원)에 달했다. 
  •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협중앙회장, 수억대 연봉·퇴직공로금에 직상급까지 

    농식품부는 38건(중앙회 37건, 재단 1건) 사실관계 확인, 법률검토 등 추가 감사를 통해 수사의뢰 및 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장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만하고 책임없는 경영, 폐쇄적인 내부경영 체계 등이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9000만원의 실비·수당, 농민신문사에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을 수령한다. 이 같은 고액연봉에도 퇴직 시 억대의 퇴직공로금을 수령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 회장의 경우 3억2300만원을 수령했다. 또 농협중앙회장과 전무이사, 감사위원장은 별다른 제한없이 집행하는 직상급이 각각 10억8400만원, 1억8300만원, 2900만원으로 타당성과 집행실정도 검토하고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어 시정할 방침이다. 

    회원조합 연체율이 2024년말 4.03%에서 2025년 5월 말 5.16%로 급증하는 등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고, 수지예산서에 없는 유보예산의 비율이 2024년 판매관리비 22.3%, 교육지원비 77% 등으로 예산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될 우려가 제기됐다. 

    농협경제지주는 2024년 810억원여의 당기순손실에도 지난해 1월 상근 임원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재정운영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학교법인인 농협학원에 지난해 9월 15억9200만원을 지원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초빙교원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800만원씩 9개월간 지원했는데, 이 과정에서의 문제 여부도 추가 검토한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구성원 5명 중 3명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전직 임원, 전·현직 조합장으로 구성되고 준법감시인이 내부인으로 임명된데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에 대해서도 점검·확인을 거쳐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그간 농식품부가 해온 농협 감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보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만큼 농협이 현 감사체계에 대해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외부 감사 강화를 두고 김 차관은 "현재 농식품가 법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회원조합 이렇게만 돼 있는데 감사 범위를 보다 넓히고 감사방법보 더 보완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