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구조공학회 의뢰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로컬라이저, 안전 기준 미부합'도 첫 인정
  •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에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안전한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학회는 기체와 활주로 등의 가상 모델에 대한 슈퍼컴퓨터 분석을 활용해 여객기와 둔덕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고기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서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로컬라이저 둔덕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다면 사고기는 공항 보안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갔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 역시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국토부는 김 의원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다"면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는데 처음으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 과정에서 해당 시설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 대신 콘크리트 상판을 덮어 보강됐다. 김 의원은 "개량 공사 설계 용역 입찰공고에 '부서지기 쉬운 구조 확보 방안 검토'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용역 보고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가 공개되자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은 "항철위는 즉각 사과하고 현재까지의 모든 조사 자료를 유가족에게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