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위험군 집중 점검 토허구역·관외 취득 농지 집중李 "공산당? 경자유전 이해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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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명령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5일 SNS를 통해 전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영농계획서를 내고 취득한 뒤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한 뒤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의 소유 · 거래 · 이용 · 전용 실태를 전방위로 확인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투기 위험이 높은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도시 인근 농지의 ㎡당 가격(24만8000원)이 농촌 농지(5만9000원)보다 4.2배 높은 현실이 조사의 배경이다. 

    서류 확인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영농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그간 전체 필지의 10% 수준만 표본조사해 왔다. 

    2019∼2023년 5년간 이 표본조사를 통해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으며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가 넘는다. 이 대통령이 "실제 매각명령 사례가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꼬집은 것처럼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요구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 당시에도 농업계에서 제기됐지만 당시 정부는 전국 단위 조사에 선을 그었다. 

    그 대신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필지 단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농식품부는 4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 정비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야 전수조사 여건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정부에 조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농지 소유뿐 아니라 이용자 현황,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며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세제 · 규제 · 금융 전반에 걸친 검토도 예고했다. 국무회의 전수조사 지시와 같은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5월 10일)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