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은폐 의결에 벤츠 측 "동의 불가" 공식 입장벤츠 코리아 "정확한 정보 제공해 왔다 … 법적 절차 통해 적극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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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채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벤츠 코리아 측은 공정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10일 벤츠 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내고 "벤츠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협조해 온 점을 강조하며 "벤츠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지고 있으며,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준법정신은 당사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인 만큼, 해당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벤츠가 자사 전기차인 EQE 및 EQS 모델의 판매 지침에서 파라시스 채택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CATL의 기술력과 점유율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파라시스는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다.이에 공정위는 벤츠가 고의로 배터리 셀 정보를 숨기거나 빠뜨렸다고 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 코리아에 총 112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