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지급 한도 183원 … 화물차주 월 최대 44만원 절약
  • ▲ 컨테이너 실은 화물차 모습 ⓒ연합뉴스
    ▲ 컨테이너 실은 화물차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1∼10일 이미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 비율도 리터(L)당 1700원 초과분의 50%에서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L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L당)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L당 183원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25톤(t) 화물차를 운행하며 한 달에 2402L의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류비 실 부담은 최대 월 4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