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코인 거래소 '제재 리스크' 직면빗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IPO '적신호'특금법 위반 반복…'지분 규제' 논의 확산
-
-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는 제재의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까지 겹치며 당국의 거래소 대주주 20% 지분 제한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인 거래소 '제재 도미노' … 사업자 갱신 변수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FIU는 빗썸 제재심이 마무리되는 대로 코인원, 고팍스에 대한 제재심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검사 결과 두나무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을 비롯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 총 860만 건의 특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에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코빗도 유사한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고팍스와 코인원도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두나무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4월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서도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식별해야 하는 기술적 의무가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업비트가 승소하면 업계의 규제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패소하면 신규 고객 유입 제한 등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거래소들은 2021년 10월~12월 사이 신고 수리를 받은 뒤 갱신 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신고가 수리된 곳은 두나무뿐이다. -
- ▲ ⓒ금융감독원
◇ 빗썸 오지급 사고에 제재까지…IPO·면허 갱신 '빨간불'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하며 이용자들에게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 약 4만6000개의 13배를 넘는 규모다.이 사고와 별개로 FIU는 빗썸에 대해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이번 제재는 빗썸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2024년 12월 만료됐지만, 갱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신고 효력이 유지되는 '임시 영업'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업계에서는 빗썸이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과 경영 안정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금융당국 제재가 잇따른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검사 결과와 후속 제재가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15%룰'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