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대적 규제' 후속 조치 … 종부세·법인세 손질 거론비업무용 토지 기준 모호 … "기업 자산 운용 자율성 침해"
  •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현황 파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 짓기 어려운 만큼 투기성 자산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단 지적이 따른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 해보자"고 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에 달한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증가 추세다.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4년 만에 33%가량 증가했다. 납세 법인 수도 약 30% 늘어난 2만1859개에 달했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를 적용받고 0.5∼0.7%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면서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다. 별도 항목으로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종합합산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공제액을 줄이거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시 부과되는 법인세를 손질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는 법인세에 1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는데, 이 중과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시장에 나온 매물이 주택 공급 등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 짓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으나,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묶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이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높은 과세가 이뤄지고 있어 불필요한 보유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성 자산 여부를 명확히 구분 지을 잣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업의 자산 운용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