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7월 시행 종가 1000원 미만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액면병합·감자 통한 우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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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 입장하고 있다. 2026.4.16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동전주 요건 신설 등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하며 부실기업 퇴출 속도를 끌어올린다. 액면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동전주 요건 회피를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면서 이른바 '동전주 퇴출'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한국거래소는 정부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발표한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겼다. 시가총액 상향 조정,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4가지가 핵심이다.우선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발표보다 앞당겨 시행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세부 적용 기준은 30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는 방식이다.동전주 요건도 새로 들어간다.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삼기로 했다. 세부 적용 기준은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다.반기 자본잠식 기준도 강화된다.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추가한다. 공시위반 관련해서는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춘다. 또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도 별도 요건으로 추가한다. 코스피 역시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된다.다만 시가총액, 동전주, 자본잠식 등 요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거래소는 지난 1차 규정 개정 예고(’26.4.4.~4.10) 기간 동안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개선안은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해 동전주 지정을 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수 없도록 했다.또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경우 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은 10: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두 가지를 위반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재예고할 예정"이라며 "5월 중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