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회사를 페이퍼컴퍼니에 고가 매각해재무구조 개선된 것처럼 투자자 기망 거액 부채 고의 누락해 기업가치 뻥튀기분할 재상장 성공 후 주가 상승으로 부당이득 증선위, A사 검찰 고발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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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기업 분할 및 재상장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상장사 A사의 경영진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사 경영진은 회사를 2개의 상장사로 나누어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해 재무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B사를 고가 매각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으나, 실제로는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사를 내세워 계열회사 자금으로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B사의 거액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고의로 누락해 주식 가치를 과대 평가했다. 또한 매각 이후에도 A사가 B사에 대해 계속해서 채무 지급보증과 운영자금 대여를 지속하는 등 사실상 허위 매각을 통해 한국거래소와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사는 분할 재상장에 성공했으며, 주가 상승을 통해 경영진 등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한 회계처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미 내려진 바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