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국민연금법 시행 … 감액 기준 대폭 완화지난해 삭감분도 소급 환급 … OECD도 개선 권고'패륜 유족' 차단 규정 … 부정 수급 땐 이자까지 환수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향하는 고령층에게 반가운 변화가 찾아온다. 내달부터 월 500만원대 소득을 올려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을 깎던 제도가 대폭 완화되면서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높다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노인에게 일하지 말라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총 2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삭감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층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했다. 올해 기준으로 감액 기준선은 기존 319만원에서 약 519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시행 전부터 선제 적용에도 들어갔다. 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을 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 때문에 감액됐던 사례도 소급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A값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한 약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기존에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소득 자료 확정 시점에 따라 실제 환급 시기는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족연금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가족 살해나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해 유족연금·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부당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까지 붙여 환수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숙련 인력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